[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31일 혼다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인 리콜은 혼다코리아의 경우 '2011년6월29일에서 2012년6월15일' 사이에 일본 혼다에서 제작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 CR-V 990대에 해당되며, 이유는 충돌 사고 시 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으로 운전석 문 잠금장치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의 경우 '2011년4월27일에서 2012년5월22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 스트투가르트 스포츠카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 파나메라 터보S 12대, 파나메라 터보파워킷 2대로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켜 주는 터보차저의 내구성이 저하돼 엔진 출력 저하 및 엔진오일 누유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월1일부터 혼다코리아 또는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 또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제작사에 문의(혼다코리아 080-360-0505,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