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뒤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직무유기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임시국회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야 마땅한 민생, 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자신의 당론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수의 의사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장외에서 이해 당사자를 모아 무효 투쟁을 벌이는 것 역시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케케묵은 색깔론을 다시 끄집어내 저급한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조캄를 두자는 법 개정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해석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17일 광역자치단체, 22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정일 마저 넘기면 지자체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