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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안심하지 마세요”

보험처리안되는 경우 많아 덤터기 주의

이윤경 기자 기자  2005.12.15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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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전에 반드시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가 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라.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나 술자리가 부쩍 잦아져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대리업체가 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보상을 안해주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리운전과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피해로는 ▲대리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리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시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 및 보험료 할증 피해 ▲대리운전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 업체와 대리자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 회피 ▲광고보다 과다한 요금, 계약불이행 등이 대표적.

<범칙금 배상안돼, 보험료 할증까지>

대리운전자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늘고 있으나 업체는 대리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교통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대리자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하는 한편 이름,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한도 초과 부분만 대리운전보험이 배상하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해 차주가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해야 한다. 대리운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 소유자인 차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임의보험까지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약정되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오히려 보험처리 후 보험료까지 할증될 수 있다.
  
<자차파손 피해>

대리자의 과실로 백미러, 범퍼, 도어 등이 파손되거나 가드레일, 기둥, 벽에 충돌하여 차체가 훼손된 경우도 대리업체가 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대리자의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상처리를 회피하는 사례도 왕왕 있다.

대리운전업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서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있다. 따라서,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전 보험가입 여부, 보험가입 범위, 보상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1.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 이용

2. 업체의 보험가입 여부와 함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교통범칙금 보상 여부 등 확인

3.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두거나 명함을 받아둔다.

4. 광고된 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정확한 요금 확인.

5. 술 약속 있는 날은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