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28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기업공개(IPO) 시 발행회사 및 계열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모주 청약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 투자상담 관리 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는 관련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먼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발행회사 및 계열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영업점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 관리 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사람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투자상담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추가로 다른 자격을 취득하면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해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 봤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실익이 적은 제도를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