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7월부터 산업자원부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법률 개정)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익숙한 ‘평’ 대신 ‘㎡’로 통일해야 하는데, 몇 만 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아파트 평형 정보를 죄다 수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업체로서는 과태료 처분조치도 부담스럽지만, 당장 온라인 홈페이지의 시세나 매물 정보에 쓰이는 넓이 표현 대부분이 평형으로 표기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 수정을 위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전국을 합쳐 몇 만개에 이르는 단지별 평형 개수마다 소수점 2자리까지(전용면적 84.72㎡ 등)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정확히 ‘㎡’로 표현해 내는 것은 정부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자료를 제공(공유)해주지 않는 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더욱이, 계량단위는 생활습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척관법에 의한 ‘평형’의 재래단위에 익숙한 네티즌들에게 법정단위인 ‘㎡’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당하다는 것.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계도·홍보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재테크 카페나 동호회와 같이 스스로 커뮤니티이 통해 자의적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공유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과거자료까지 소급적용해 자료를 수정해야하는 것인지, 처벌의 폭과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정보업체만의 고민이 아니기도 한데,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하는 중개업소는 물론 입주자 공고문을 ‘㎡’로 표기해야 하는 건설사나 비 법정단위인 ‘평’ 단위가 입에 붙은 일반인도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대기업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곳과 실제 거래나 광고를 우선 단속한다는 것이지 커뮤니티와 같은 개인간 정보 제공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비 법정단위 개선을 위한 비용 8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며, “부동산 관련 협회와 1~2주에 한 번씩 만나 비 법정단위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이나 계약서 수정에 따른 비용 부담 범위를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은 7월1일 이후 분부터이지만, 무 자르듯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협회와 정부간 협의에 따라 수위를 보아가며 단속할 것이다. 사이트 개선이 일시적으로 힘들다면 사정을 수용해 가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