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네이트닷컴과 싸이월드에 뉴스를 서비스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유현오)가 17일과 18일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법 좌담회를 열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포털뉴스, 네티즌 동영상, 게시물, 댓글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서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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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선관위 직원을 초청해 선거법교육을 받은 것도 이색적이지만, 좌담회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트렌드나 기술에 선거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번 대선이 ‘UCC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살 이상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포함하면 안된다. 효과음(야유 환호 음악)이나 자막의 짜깁기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않은 포털과 언론사닷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동영상이 네티즌 추천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하는지 등은 아직 선관위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RSS의 허용 범위 역시 중앙선관위가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수있는 링크배너를 달아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정치기사 및 선거사이트가 아닌 동영상 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다.
또 포털뉴스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언론사처럼 규제를 받게 된다. 역시 강사로 참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되고,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선편집가이드를 만들어 공표하고, 뉴스편집에서 이를 지키는지를 외부 모니터단체인 미디어책무위원회(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가 모니터할 방침이다. 미디어책무위원들은 “선거법을 알아야 뉴스편집이 공정한지를 모니터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법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