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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알박기 선수…평당 1억원 주세요”

[탐사기획] 서울시 고가분양 여파 성수동 투기 실태 고발 ③

임경오 기자 기자  2005.12.15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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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 6월 서울숲 인근 공원용지를 평당 최고 7700여만원의 고가 분양 후유증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의 투기에 이어 철거가 진행중이던 아파트 사업지에 알박기까지 등장함으로써 사업근간을 흔들어놓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이 지역 조합원의 유랑생활(?)이 기약없이 길어지는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언론의 예상대로 서울시의 고가 분양에 자극받아 땅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사업지내 지주들이 시세이상의 고가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 철거도중에 지역주택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바람에 아파트 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원주민들의 셋방살이만 길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Y개발이란 회사는 성수1가동 420번지 일대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려다 땅값이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Y개발측은 기자와의 면담에서 "다행히 사업초기 단계여서 그다지 큰 피해는 보지않았다"고 밝혔다.

   
알박기 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성수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철거도중 중단된채 1년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또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J사도 성수동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사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했지만 아직까지 철거단계까지는 가지않아 그나마 다행인 편이다.

문제는 철거단계가 본격화된 성수동의 모 지역주택조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철거를 진행중이던 이 아파트사 철거가 처음 시작된지 1년3개월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년3개월째 철거 중단 조합원들 피해 확산

통상 주민동의가 90% 이상 이뤄져 지역주택사업이 시작되면서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개는 6~7개월이면 철거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첫 이주가 지난해 9월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철거 완료는커녕 지금껏 땅값보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투기꾼들의 알박기까지 가세,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 중개업자와 투기꾼들은 법으로 금지돼있는 직접매매를 일삼거나 미등기 전매를 일삼으면서 사업전체 기반을 흔들어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한 알박기 업자는 평당 1000만원에 매입한 부지를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최고 평당1억원에 되사주도록 요구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평당 5000만원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평당 3000만원으로 재조정해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금액도 매입가의 세배이며 이 지역의 토박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평당 1200만~1500만원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지주는 자신들이 "판례 동향등 알박기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선수"라면서 충분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호언하기도 했다(아래 녹취록 일부 발췌 참조).

N사는 "4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최근 1~2년내에 부지를 사들인 사람들은 주택 분양목적을 가진 사람을 빼곤 모두 알박기 업자들이라고 보면 틀림없다"고 말했다.

◆ 1~2년내 부지매입자 분양목적 빼곤 모두 알박기

이 회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구수는 총 259가구중 60여가구로 이중 20여가구가 평당 2500만~3000만원의 고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알박기 업자들이라는 게 회사측의 얘기다. 견디다 못한 N사는 조합원과 이주민들의 성화에 밀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극단처방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병행해 애당초 사업추진에 동의,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했다가 태도를 바꾼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난 달 15일께 매도청구소송을 위한 준비단계로 공탁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완료,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같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데에 있다.실제로 지난해 9월이후 올초사이에 이주했던 일부 주민들은 셋방살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매우 불안한 심경들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성수동2가로 옮겨간 이주민 L씨(50)는 기다림에 지친 L씨는 우선 토지매입이 완료된 일부지역만이라도 아파트를 짓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의동으로 옮긴 조합원 P씨 역시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합에 틈만 나면 들러 사업추진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셋방살이가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사업자체가 무산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아무튼 N사는 당초 1만2000평의 부지에 620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을 수정, 1차 4600평 부지에 240가구, 2차 7000평 부지에 300가구를 짓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제 최종결정만 남은 상태다.

◆ 12월까지 부지매입 안끝나면 사업 분리 시행

회사측은 "12월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분리해 시행하겠다"면서 "사업을 나누어 진행하거나 일부만 진행될 경우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의해 37~40층까지 지을수 있는 아파트가 18~22층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사업이 축소된 아파트단지의 가치는 당초 계획된 아파트단지에 비해 3분의1가량 떨어질 것으로 나왔다"면서 "분양 가구수도 줄고 아파트가치도 떨어지면 분담금이 올라가면서 그 피해는 조합원은 물론이고 알박기 업자 자신에게도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무튼 이같은 투기를 방치하면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주민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무엇보다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분양가 상승이 불보듯해 실수요자의 피땀어린 돈으로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게 한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크다"면서 "단지 재정수익을 위해 용도변경을 통한 고가 분양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성수동에 투기가 일고 있는 현실을 중시, 투기조사에 나설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공개>

다음은 성수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부지내에 땅을 갖고있는 한 지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조합측에 평당 3000만원에 사줄 것을 요구하는 대화의 내용을 조합측이 녹취한 것으로 중요부분을 발췌, 수록한 것으로 조합측이 검찰과 국세청 고발용으로 확보해놓은 것을 기자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수해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주의 대리인은 지주가 처음에 1억원 요구한 것은 황당했다고 자신들도 인정하면서 평당 1000만원에 산 것을 평당 3000만원에 사달라는 알박기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 지주측이 차명이란 것과 알박기에 대해선 판례까지 연구할 정도로 전문가여서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투의 발언과 함께 지주가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말도 해 투기로만 먹고산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나타났다.

이 녹음녹취록은 법원 증거 녹취전문인 1급 속기사 박ㅇㅇ씨가 작성한 것이다.

                       

                                 --- 녹음녹취록 ---

녹음일 : 2005년 10월28일 19시10분
녹음장소 : 서울시 광진구 소재 동서울호텔 커피숍
대화자 : 허ㅇㅇ(N사 본부장) 문ㅇㅇ(주택조합 이사) 안ㅇㅇ(지주 대리인)


중 략.......................................

문 : 처음에는 1억을 얘기하드라구요 1억. 그죠?
안(지주대리인) : 예
허 : 누가요?
문 : 평당, 지주분들이.
안 : 그러니까 고런, 굉장히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황당한 사람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금액을 제시를 해야되는데 워낙 제시금액을 요구를 하시니까, 해보라니까, 5000만원을 제시하드라구요. 제가볼때는 5000만원도 무리하다 싶드라구요 제 , 제생각에는 ......중략.........주변시세를 반영해가지고 나름대로 뽑아주더니, 저희쪽에서 생각한 금액이 3000만원(평당)이죠.

중 략......................................

허 : 그러면 실례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 취득당시 가격이 1000만원이라는 건 맞습니까?
안 : 예, 그정도 됩니다. 정확한 거는, 인정, 부동산 인정직업도 있고,
허 : 그 인정작업까지 해서 1000만원입니까?
안 : 아마 부동산에 그렇게 한걸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중 략.......................................

허 : 그런데 이 세분(땅 명의자)이 실제 소유자도 아닌 차명이라고 제가 말씀도 들었는데, 들었는데,
안 : 두명이 그렇습니다..............중 략..............
허 : 아, 소ㅇㅇ씨만 실 투자자시고 나머지 박ㅇㅇ, 조ㅁㅁ씨는 차명이다 이거죠?
안 : 예 그렇습니다.

중 략........................................

허 : 제가 볼 때는 안 선생님 전문가죠.
안 :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계통에 이거를 투자목적으로서 뭐 소위 그런 목적   으로서 들어온 거는 아니고예,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계통에 대해서...

중 략.........................................

안 : 짚고, 짚고 난 뒤에 문이사님한테 금액을 제시한 금액이지, 설령 알박이 개념으로 들어간대도 그 금액에 넣었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높인 금액이기 때문에 알박이 개념의 요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 : 그럴, 그러시기에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 뭐...., 얘기 드리면 뭐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밝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드리고 싶은....,

중 략..........................................

안 : 예 공백 그 기간 동안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 때 알아볼거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의 알박이로서 승소한 변호사라든지, 변호사들, 뭐 사례, 판례라 해봤자 몇 건 밖에 더 있겠습니까?

중 략..........................................
안 : 제가 더 노골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허 : 예
안 : 사실 표현은 안할라 그랬는데 문이사님이 어느 정도 말했다니까 제가 까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야 뭐 빠지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지주들)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뭐 일단 알박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물론 법이라는 거는 새로운게....,나올 수 있는거니까요 판례라는게...., 알 수 없지만. 저도 역시 지금 아직까지 부당이득청구소송으로서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원고측에서.
허 : 아 다른 사업체요?
안 : 다시 다 회수했습니다.제가 다시. 뭐 여기하고 게임이 안될 정도입니다.

중 략.........................................

안 : 뭐 그 다음에 소ㅇㅇ씨하고 그 분은 별도인데, 두사람 다 굉장히 이사람 말을 하고 제 말을 신뢰를 하기는 하지만 욕심이 굉장히 무대포 스타일이에요. 직업도 무대포 직업이에요 직업자체가. 뭐 직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