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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최상의 절약방법 알려드려요”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료 3~5% 할인, 교통법규 준수 잘해도 보험료 절약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5.15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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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동차 운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험료 절약형 상품인 주행거리연동보험을 도입하고,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할인폭 및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금감원은 주행거리연동보험 등의 다양한 할인특약과 운전자 범위를 한정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주행거리연동특약(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특약에 가입하면 평균 8.7%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의 연령이 특정연령 이상인 경우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한정된 운전자 및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블랙박스를 장착해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 등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 장착시 회사별로 보험료를 3~5% 할인해 주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이를 보험회사 등에 즉시 통보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약 3%)해주는 특약도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최대 17.3%의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잘해도 보험료가 절약된다.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되며 지난해 2월부터 속도ㆍ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보험료 절약을 위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료는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더라도 회사별로 보험료 수준이 상이함으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한 뒤 최저가로 조회(1일 소요)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