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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긴급구조 목적 '개인위치정보' 이용가능

방통위, 오는 11월15일 위치정보법 시행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5.15 0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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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관서도 112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경찰관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 오는 11월15일 시행된다.

공포된 위치정보법에서는 경찰관서에서도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요청을 하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이 긴급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위치정보법이 개정되면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게 된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 알리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보관해 주체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