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강남3구 15일부터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신고의무기간도 15일내→60일내 완화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14 17:41: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가 관보게시일인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이미 지난 2004년 11월에 해제된 지역이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로 이번 해제지역은 아니다.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도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 60㎡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