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 주장
[프라임경제]건설단체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민간 확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침해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훼손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 등 3개 건설단체는 10일 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개 건설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주택관련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건설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이익발생을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건설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일부지역의 과잉공급 등으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은 증가해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000여호 중 지방이 89%에 이를 정도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주택시장은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킴에 따라 형평상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파트·상가·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자투리땅은 조례위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