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검찰이기에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 웬지 어색하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검찰은 X파일 사건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취득한 274개의 도청테이프에 취득한 불법행위 자료에 대해 검찰은 수사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도청자료 수사와 관련된 법리논쟁과 학계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청자료에 언급된 대화상대자로 거명된 사람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을 1차로 침해당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을 다시 수사해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형사처벌할 경우, 도청피해자가 이중으로 기본권을 이중으로 침해당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범죄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해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을 틈날 때마다 강조해왔지만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기에 검찰 주변에선 웬지 어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