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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대법원에 특별항고

국제상사 인수자 E1 선정 불복

김소연 기자 기자  2007.01.10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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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이랜드그룹은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 창원지법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키로 하고 10일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특별항고를 하게 된 것은,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
 
이랜드측은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은 ▲  국제상사의 원정리계획이 수행 가능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했고 ▲ 이러한 변경계획안이 주주권을 침해했고 ▲ 권리보호조항으로서 설정된 유상소각선택권의 소각대금인 1주당 5,000원은 현재 국제상사의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임을 간과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항고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