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기자 기자 2005.12.14 16:30:09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