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노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19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므로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4년 연임제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대통령은 “(5년)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노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고, 임기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학계·시민사회·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왔고 합의 수준도 높다”며,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말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일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연내에 4년 연임제로 개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