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별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색채선정을 위해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혁신도시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색채를 차별화해 혁신도시별 색상을 특화시킨 것으로 미술·건축·공공디자인·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 지침을 활용해 모든 혁신도시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면서도 독특한 건축물 색채를 갖게 돼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은 색채 적용대상이 혁신도시 내 용지별 색채 및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의 색채로 하고 있다. 용지별이란 혁신도시별 개발계획에서 분류하고 있는 용지중 단독·공동주택용지, 이전기관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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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은 혁신도시별 특성 맞게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 색채를 선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는 국토해양부. | ||
또한 혁신도시 내 용지별 색채선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혁신도시 관할 시·도에 혁신도시색채선정자문위원회(15인 내외)를 두어 중앙과 해당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 색채선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건축허가·공사중·사용승인시 등 단계별로 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색채가 혁신도시색채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자문한 용지별 색채와 부합 여부도 확인한다. 만약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색채와 다른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색채 차별화를 통한 특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가 각각의 특성을 품은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돼 지역의 관광산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기고, 국가의 품격을 높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