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미림팀 사건으로 불거진 97년 불법대선자금 전달과 관련,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건희 삼성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간부들과 계열사 재무·회계담당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대선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뒤엎을 증거를 찾지 못해 횡령죄로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소처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두산그룹 총수일가 불기소 처분에 이어 또다시 재벌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결과를 이르면 14일께 내놓을 계획이다.
옛 국가안전기획부 내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은 유선전화 감청부서와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 감청부서가 정·관계 인사들의 유선전화를 도청해 유력 인사들의 회동 장소 등을 알아내면 미림팀이 그 장소에 도청장치를 미리 설치해 대화내용을 엿듣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때 YS정권 당시 미림팀이 제작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과 관련, 도청테이프의 제작 일시와 장소, 등장인물 등을 일부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해온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뤄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일경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보고회에 참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