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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9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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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1.15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어 지난 30일부터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허용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환경·세제 등에서 주거전용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며 “전용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폐해가 적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어 개정을 추진해 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