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29일 고성토(흙을 높이 쌓는 일), 입체교차 등으로 인한 마을 분리, 대규모 절개지로 인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줄이고, 도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국도가 도로의 기능이나 중요도에 맞지 않게 고속도로와 같이 고규격으로 건설되고 그로 인해 대규모 절개지 발생, 고성토로 인한 마을 분리, 고속도로와의 중복투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건교부는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도로의 기능과 교통수요, 주변 도로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도시설기준을 차등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도 구분을 현행 기능위주의 3등급에서 교통수요와 주변도로망을 감안한 4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교통량이 적은 구간은 4차로 확장 대신 기존 2차로 시설을 개량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교차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주요 도로일 경우에만 입체교차로로 만들고 나머지 도로는 평면교차방식을 검토하도록 해 고성토로 인한 마을 분리나 부지 잠식 등 문제점을 없애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평지 보다 설계속도를 최대 20km/h 낮게 해 대규모 절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해가 발생해 떠내려 온 나뭇가지나 토석으로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통수단면(암거→교량화)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국도에 대한 시설기준을 하향조정해 도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환경훼손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