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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불법·허위 광고 피해 주의보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2.29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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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대출 모집인 등이 불법·허위 광고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분 편법을 사용해 인터넷 등에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신용대출’. ‘아파트 감정가액 최고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대부광고를 보고 이들 업체를 이용한 금융 이용자에게 대출금 횡령, 대부업체의 신용조회에 의한 신용도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업체의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일부터 불법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의 운영을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조치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홈페이지(www.1379.go.kr) 혹은 국번 없이 1379를 통해 신고 혹은 상담을 받으면 된다.

■다음은 금감원에서 발표한 주요 불법·편법 대부광고 현황

▲금융기관 및 대출모집인의 경우 대출가능 금액 과대 표시

▲투기지역 여부, 감정가 시세, 개인·사업자 등의 구분 없이 대출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60% 표기 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 소재 6억원 초과 등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가능 금액 과대 표시 

▲대출 금융기관 명의 허위 표시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 등에서 실시하면서 은행 및 보험사 등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 금융기관 명의 허위 표시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자 광고시 필수기재사항 누락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등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실시

▲대부업 등록번호 임의기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