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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銀 인사, 감사 선임 의견 분분

은행, 법에 의한 적합한 절차VS 사회단체, 소액주주 권한 박탈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2.29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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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은행 감사선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은행은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감사로 선임한 것은 기업은행 특별법에 따른 적합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계 일각에서는 "관행이라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28일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감사로 선임한 바 있다.

문제는 기업은행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지만 소액주주 권한을 박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주주의 가장 큰 권한은 임원선임권이며, 소액주주의 경우 누가 임원이 되느냐는 관심사의 하나다.

기업은행 특별법 법령 제 26조에 따르면 ①銀行長(은행장)은 主務部長官(주무부장관)의 提請(재청)으로 大統領(대통령)이 任免(임면)한다. ②專務理事(전무이사) 및 理事(이사)는 銀行長(은행장)의 提請(재청)으로 主務部長官(주무부장관)이 任免(임면)한다. ③監事(감사)는 主務部長官(주무부장관)이 任免(임면)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 정관 38조에 ‘임원의 임면’에 따르면 ①은행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무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상임이사는 당은행의 직원 중에서,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각 은행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 ④감사는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결국 소액주주들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임원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감사를 인명 한 것은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별법에 따라 (기업은행은)은행법 보다는 특별법으로 적용 받아 감사 및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내부 법규와 정관에는 감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임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법 제 409조와 증권거래법(특별법) 191조 11항에 따르면 은행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상법을 제외한 중소기업 특별법과 증권거래법이 맞물려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기업은행 입맛에 맞게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은행이 발행한 보통주식은 우선주식(의결권 없음)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기업은행의)특별법 자체가 말도 안된다.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몰랐다”며 "아무리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은행장과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조만간 시중 은행화 할 계획에 있어 이 같은 관행은 재경부, 금감위, 감사원 등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이번에 감사로 선임된 인물 경력도 로비스트 의혹 등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세청이나 금감위, 공정위 등 관료 출신들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는 대주주 혹은 경영주가 회사 내부 규정들을 얼마나 잘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임에도 로비를 통해 퇴직한 관료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국세청을 비롯해 편의를 제공하는 선임절차 등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선임절차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공기업 등에서 감사선임절차와 인물을 보면 이를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 우리도 기업은행의 규정이 이 정도였는지 미처 몰랐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업은행 외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련 설립 근거법과 정관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 주식은 재경부 51%,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17%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2%는 일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