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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갈등 긴조권 이후에도 여전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13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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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대한항공 조종사파업이 종료돼 항공 운항이 정상화를 찾고 있지만, 노사간의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조측이 파업을 종료하면서 “파업사태를 몰고 온 전적인 책임은 대한항공 사측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격 및 전환 훈련 승무원 및 행정승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노조측이 주장하는 등 파업을 통해 촉발된 노사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18명의 승격, 전환 지상교육 및 SIM(시뮬레이션) 교육 중인 조합원에 대해 훈련을 보류시키고 김포공항 본사 5층 학과장실에 집합시켜놓은 뒤 자율학습을 지시하며 원기종 복귀 등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OE, GRD 교육대기 중인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사측은 “교육을 참가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이와 함께 출석부를 비치해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고 일부 행정승무원에게는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정당한 조합활동과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부 장관의 부당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을 중지한 후 노동현장으로 복귀했다”면서 “회사는 긴급조정권에 기대어 협상을 무산시킨 책임을 지고 발전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 시점에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회사가 자행하는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압박을 가한 뒤 분열을 획책해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며 “위원장의 농성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현장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조측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긴급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측과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면서 “노조측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측은 오히려 업무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한항공사처럼) 큰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싸움을 할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느냐”면서 “노조측과 사측의 입장차이가 크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총파업을 벌였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1000여 명은 현재 회사로 모두 복귀한 상태이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노사 양측은 앞으로 중노위의 조정 속에서 보름동안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절충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국제선 여객기 130편과 국내선 여객기 202편, 국제선 화물기 27편 등 전 노선을 정상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