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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명의대여자 ‘양심선언’ 파문

성수동투기 등기 전매에 관한 사실 확인서 공개

임경오 기자 기자  2005.12.13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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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뚝섬부지 고가분양 여파로 성수동 일대가 땅 투기장으로 변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매매를 함으로써 탈법 탈세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본지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름을 빌려줘 투기를 가능해 준 명의 대여자가 이 지역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자기 명의를 빌려줬다는 양심선언의 일종인 '미등기 전매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

여기서 미등기 전매라고 표현된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미등기 전매라기보단 부동산 중개인의 타인명의를 이용한 직접매매로 볼수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일단 매수를 한뒤 차액만 남기고 중간 등기를 생략한후 넘겼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 미등기 전매라고도 할수 있다.

다음은 명의 대여자의 양심 선언 내용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가렸다. /편집자/


미등기 전매에 관한 사실 확인서

2005년 2월경 성수2가1동소재 성수빌라 ㅇㅇㅇ호를 매매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 실거래 가격이 폭등하여 1억(원) 차액을 보게되었는데 ㅇㅇ부동산에 근무하는 김ㅇㅇ의 권유로 전매하여 2억5천(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처분당시 매수자인 김ㅇㅇ는 전매물건임을 알면서도 저를 고소하여 현재 동부지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당시 알선했던 ㅇㅇ부동산의 대표인 김ㅇㅇ씨는 이 사건이후 폐업하였으나 직원으로 일하던 김ㅇㅇ씨(위 권유자와 동일인물)는 계속하여 다른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실질적인 대표로 실장을 고용하여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해놓고 전혀 책임을 지지않은 채 많은 미등기 전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태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 ㅇㅇㅇ
주민번호 64ㅇㅇㅇㅇ-1ㅇㅇㅇㅇㅇㅇ
주소 서울시 성수동 ㅇ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