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은 21일 총액대출한도 축소 배경에 대해 “이미 두달전(10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때 한국은행 내부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기관에 대한 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 조절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이주열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수단은 유동성 조절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총액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으나 불가피하게 대상자금을 대기업에게도 주어지게 됐다"며 "일부 대기업은 저금리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이상
대기업의 우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정부에서도 어음대체제도에 대한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중단한 바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일부 대상자금 지원의 실효성도 떨어졌다"며 "소재 및 부품 대출의 근거가 되는 정부 고시가격이 없어져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해 축소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총액대출한도는 모두 1조6000억원이 줄지만 대기업 수혜분이 제외 돼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