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2일 할아버지를 폭행해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손자 김모(17세)군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변사자가 술에 취하면 할머니와 싸우는 것을 자주 봐왔던 중 지난 12. 4. 19:00경 변사자 김모(61세)씨 자택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할머니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김씨가 孫子의 뺨을 때렸고 이에 격분한 孫子가 김씨를 주먹과 발로 안면부와 몸통을 폭행, 늑골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서는 김씨의 妻가 孫子를 감싸기 위해 변사자가 외출 후 폭행을 당해 들어 왔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119 구급차량 및 병원 CC-TV 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유족을 설득한 끝에 孫子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孫子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