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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회장, 정관위반 ‘당선무효 소송’ 당해

김병원 남평조합장 “농민신문 회장 겸직 피선거권 없다” 소 제기

박지영 기자 기자  2011.12.13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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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난달 18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성공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최원병 회장을 두고 한 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조합장은 최원병 회장의 연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달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에게 패한 바 있다.

김 조합장은 소장을 통해 “최 회장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상근 임직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74조를 위반했다”며 “농민신문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원병 회장의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에 따르면 농민신문사는 1982년 설립 당시 농협중앙회로부터 물심양면 도움을 받아왔다.

그 예로 김 조합장은 △농민신문사 설립비용을 중앙회 측이 집행했으며 △중앙회와 1167개 회원조합이 매년 10만원씩 연회비 총 1억2000만원을 농민신문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의 이 같은 주장에 일선 농협조합장 40여명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이들 조합장에 대한 중앙회 측 보복을 우려해 위임장만 전해졌을 뿐 이번 소송 청구인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