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임플란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임플란트 전문의’라고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다인치과그룹 4곳과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총 7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병원은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 4곳,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등 1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 및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다. 또 치과 병∙의원의 규모나 시설 등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 ‘치과 종합병원’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건수 등을 과장 광고해 적발된 곳도 있었다. 국내에서 치과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음에도 마치 해당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1만4000여명 임상경험’, ‘1만여건의 시술경험’ 등으로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 ‘노인전문임플란트’ 등도 과장광고로 지적됐다.
이번 적발과 관련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 위반 내용 등을 통보해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광고 등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