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비공개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
또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고,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mm)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2012년 3월17일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