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심이 ‘제주 삼다수’를 판매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제주 삼다수 유통 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1998년부터 제주 삼다수의 도외 지역 판매권을 독점해온 농심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이번 결별 통보 배경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입찰에 대한 조례 개정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모든 위탁사업은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 단, 기존 위탁 사업자는 내년 3월14일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일반 입찰을 통해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심은 내년 3월14일까지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나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2007년 농심과 체결한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서’는 계약해지 90일 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개발공사는 9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에 12일 해당 공문을 전달한 것이다.
제주 삼다수가 국내 생수시장 1위인데다 2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농심도 순순히 판매권을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