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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대불산단 도장업체 6곳 환경법 위반

김선덕 기자 기자  2011.12.12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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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최근 영암 대불산단내 39개 도장 관련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 운영한 N(주) 등 5개소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한 S(주) 1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건축물(선박 보관장)을 사업자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 없이 선박 블록 또는 금속제품을 동력 3마력 이상의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중에 배출되는 분진은 먼지와 악취를 유발하고 하절기에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의 원인이 된다. 총탄화수소(THC)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지는 유기화합물로 대기중에 오존 생성과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주민 보호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불산단내 불법도장 여부를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영암 대불산단내 선박 블럭 도장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민원 137건이 발생해 중점 교육해왔으며, 올 한해 전남도와 영암군은 대불산단내 도장관련 업체 157개소를 단속, 18개소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