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각국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2020년에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 규약으로 남아프라카 더반에서 열린 이번 기후협약 총회에서 194개국 대표는 교토의정서 2기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당초 예상을 깨고 기후 협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다.
2013년 1월부터 의정서 2기 공약기 시작되며, 각국은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새 기후체제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도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합의로 개발도상국들의 재생에너지 설치량 확대가 예상된다. 석탄, 디젤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전소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클린개발메커니즘(CDM)제도 연장에 따라 개도국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개도국들의 전력 개발계획이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토의정서의 연장으로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는 국내업체들은 탄소배출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체 OCI, 넥솔론, 웅진에너지와 풍력 부품업체 태웅, 현진소재, 동국S&C, 삼강엠앤티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원은 “태양광·풍력 부품업체들은 설치량 증가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며 “탄소배출권을 업체 후성 등은 탄소배출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