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2일부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불성실공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체크사항에 대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공시일자 등을 SMS로 통보한다. 풍문·보도의 내용을 부인 공시한 이후 총 45일 이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 주기적으로 자동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 이후 총 22일 이내 답변공시사항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할 경우 불성실공시이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내년 1분기부터 거래소 담당자와 상장회사 간 의사소통을 위해 결산기별 각종 신고기한 안내 및 출장 등 담당자 부재 시 대체근무자 정보 제공 등 쌍방향 SMS 환경을 제공, 업무지원 방안으로 다양한 SMS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하해룡 유가증권증권시장 공시1팀장은 "이번 서비스로 상장법인이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단순착오로 인한 공시지연 등 불성실공시 예방 및 올바른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 35건, 코스닥 131건 등 모두 166건의 불성실공시 중 8.4%에 해당하는 14건이 단순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SMS로 불성실공시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