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
노동부가 4일 간 조종사 파업이 벌어졌던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부터 조정개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중노위가 밝혔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조정위원회 공익위원 10명의 명단을 통보한 상태다.
조정위원은 중노위가 공익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하지만 노사 양측이 각각 기피하는 인물은 배제토록 돼 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기피하는 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노사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1차 사전조정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직전 이뤄진 제15차 노사교섭에서 노조는 3.5% 인상안을, 사측은 2.5% 인상을 고수함에 따라 1%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일사안에 대한 양측의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노위는 앞으로 30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조정기간인 향후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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