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산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생활화학용품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는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됐다.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품목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12월내로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위해성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접착제와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들 관계부처는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현행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돼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약청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것과 별도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거쳐 의약외품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