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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지수연동예금에 '적합성의 원칙' 적용

고객 성향에 맞는 리스크 관리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현승 기자 기자  2011.12.09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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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수연동예금상품인 '세이프 지수연동예금(ELD)'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보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원칙을 의미한다.

신한은행은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첫 ELD 상품으로 '세이프지수연동예금 11-21호'를 총 15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예금으로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이며, 투자성향에 맞게 5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 시 최소 가입금액은 50만원)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되는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따라 펀드 가입절차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는 고객에게 번거로움이 있겠으나 최근의 불안한 금융상황 속에서 이번 적합성 원칙을 통한 위험관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신한은행이 표방하고 있는 '따뜻한 금융'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