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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유시민 “총선 이후 교사공무원 기본권 보장법안 발의”

최봉석 기자 기자  2011.12.09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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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 이정희·유시민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 이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희·유시민 공동대표는 8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한나라당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공동대표 외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패널로 함께 출연했으며 약 500여명의 관객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 공동대표는 “알고 봤더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권리였다. 헌법 7조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헌법 정신 자체가 법률에 잘못 적용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후원금과 관련, 민주노동당 서버가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에 대해 “공당의 서버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사상 초유”라며 “당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 근처의 음침한 피시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유시민 공동대표는 “그것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해킹”이라고 비판했다.

참정권 확대 이야기가 나오자 이 공동대표는 “민주노동당 시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16세 이상이 되면 투표권을 주자는 당론이 있었다”면서 “참정권을 확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15세가 되면 성인과 판단력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경험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하는 것을 빨리 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