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투자자 2명이 한화증권을 상대로 “ELS 시세를 임의로 조정해 수익률을 떼먹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화증권 측은 “소송 당사자는 헤지거래를 직접 담당한 외국계 운용사로 이번 사건은 집단소송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절차일 뿐”이라며 담담한 반응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양모씨 등 개인투자자 2명은 지난 11월22일 한화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제기 사실이 확인된 8일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한시적으로 한화증권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양씨 등은 “한화증권이 2008년 4월25일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한화스마트 ELS 제10호’ 만기일에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공시내용과 소장 등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만기상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ELS 운용사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는 만기당일인 지난 2009년 4월22일,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SK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투자자들은 총 25.44%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RBC를 상대로 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증권의 반응은 느긋하다. 소송금액이 적은 데다 실제 배상책임도 없다는 얘기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증권집단소송 조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발행사를 피고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우리는 백투백 ELS 발행사로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화증권 주가는 9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어제보다 소폭 하락(-1.87%)한 4725원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