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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주민등록 실제거주 '사실조사'

세금포탈 등 고질적 채무자, 90세이상 고령자도 중점 조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12.08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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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과 출장소에서 합동 사실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있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영암군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도로명주소 미 변경 세대와 위장전입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실제 주소를 확인해 변경키로 하고 실제 거주치 않고 조세포탈과 채무회피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주소만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또 무단전출자 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방침이다.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거주 사실 확인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 등도 확인해 혹 사망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가족 등에게 안내하고 연금 신청누락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암테크노폴리스(구,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의 독신자 숙소와 합숙소,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등록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 받게 된다"며 자진신고 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