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의 2G 사업폐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KT는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KT는 단기간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서울행정법원의 2G 사업폐지 보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8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7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그 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KT는 이에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G 가입자들은 이동통신(PCS) 서비스 중단과 관련, 지난 7일 사업폐지 전 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는 법원이 2G 가입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지난 6월 2G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가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된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로 과거와 동일한 역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결했다.
때문에 KT는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문제도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와 유사했던 수원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하게 고려되지 않을까생각했었다”며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라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는 있으나 현재 법원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