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은행이 20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등 강도높은 주택대출 제한책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최근 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따라 국민은행으로 대출 요청이 몰리는데 따른 비정상적인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전달했다.
원래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일괄 심사를 통해 주택매매나 전세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사실상 중단키로 한 것이다.
다만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대출은 본부 승인 없이 각 지점별로 정상적으로 실행한다.
또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도 정상적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