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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모범규준’ 나왔다

운용사 투자비중, 프라임브로커 신용공여 제한 등

이수영 기자 기자  2011.12.06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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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중순 한국형 헤지펀드(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상품 12개가 시장에 본격 상륙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각 헤지펀드 상품과 이를 운용할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들에 적용할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6일 공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정된 모범규준은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 환매를 비롯한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시했다. 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사 헤지펀드에 자기자본 10% 이상 투자금지

구체적인 모범규준에는 헤지펀드와 투자자간 계약서(펀드규약)와 프라임브로커 계약서(PBA) 등에 대한 표준안과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한 내부통제 기준이 포함돼 있다. 또 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 공간 분리와 임직원 겸직 제한 등 내부 규제 관련 내용도 담겼다.

특히 운용사가 자사 헤지펀드에 투자(Seeding)하는 경우 투자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투자하거나 자사 운용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넘겨 투자하는 것은 제한된다.

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5개 이상 헤지펀드에 분산투자 하도록 했다. 단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재간접헤지펀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라임브로커 신용공여 제한

헤지펀드 거래와 집행 등 사실상 운용업무를 전담하는 프라임브로커와 관련한 감시체계도 깐깐하게 구축된다. 제도도입 초기 과도한 신용창출을 막고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가 설정된다. 또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 추이에 따라 관련 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안에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을 위한 운용사 요건을 확인하고 펀드 등록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일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했으며 이달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는 12일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프라임브로커 적격 통보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절차가 개시된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5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인 ‘ Fund-net’의 구축을 완료했다. 이는 펀드 가입과 해지, 재산의 운용과 보관을 표준화·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집중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며 운용사, 증권사,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운용초기 연 10% 수익 목표

한편 이달 중순 첫 출시되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패는 초기 운용 성과에 달렸다. 업계는 도입 초기 ‘롱숏전략’을 통한 연수익 10%의 안정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롱숏전략이란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은 팔아 수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업계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대안투자처로 자리 잡으면 시중에 묶인 부동자금을 빨아들여 투자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5억원의 높은 가입 장벽과 국내 운용사들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 4일 현재 금융위원회에 헤지펀드 운용을 신청한 회사는 교보악사·동양·미래에셋·미래에셋맵스·산은·삼성·신한BNPP·알리안츠·우리·하나UBS·한국투신·한화·KB 등 13곳이다. 이며 이 가운데 교보악사·산은·알리안츠·KB를 제외한 9곳은 이르면 이달 중순 쯤 12개의 헤지펀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