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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함유 분말차를 관절염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

식약청, 진통·소염제 성분 함유된 ‘네페르템’ 1억1000만원 상당 판매업자 구속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2.06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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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업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천시 오정구 소재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 모씨(남, 40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kg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모씨는 이 분말차를 ‘네페르템’으로 포장한 후 시가 1억1000만원 상당(2g*10만포)을 떳다방 등을 통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절염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 네페르템 제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 이부프로펜(119.0mg), 인도메타신(22.4mg)이 검출됐고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 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이 각각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