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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동익 회장 혐의 없다"

의협, 11일자로 통보받아

진광길기자 기자  2006.12.19 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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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찰로부터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전 총무이사 등은 협의가 없다는 확정통보를 11일자로 받았다"고 밝혔다.

구자일, 임동권 회원 외 5인은 장동익 의협 회장 및 김성오 전 총무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