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 사태로 불거진 진료비 과다청구,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환우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실사가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도록 촉구하고 실사결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이번 현지조사의 일반적 성격을 강조, 원칙적으로 정해진 6개월 진료건만을 조사할 경우 이미 환우회가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해 일부 개선된 상태에 대한 조사만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번 실사는 현지조사 지침 상 가능한 요양기관 청구소멸 시효인 3년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조사기간 범위가 제한될 경우 실사는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최근 병협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심평원 심사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에도 정식으로 입증자료를 요청했다.
의료계가 이번 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스스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환우회의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지금까지 의료계는 불만은 가지면서도 복지부나 심평원의 실사를 핑계로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환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료계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환우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나 의사협회 등은 선뜻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기간 범위에 대해 정확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실사의 경우 현지조사 지침 상 6개월이 원칙이며 해당 병원의 개별적인 실사결과를 공개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는 힘들다는 것.
의협 역시 환우회의 정식공문을 요청받았지만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응답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우회를 통해 공문을 받고 현재 정식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환우회가 요청한 자료를 병협처럼 수집한 적은 없지만 일단 검토 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 사태를 중점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압박하는 한편 진료비 불법징수 관행 근절 등 환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된 연합단체 구성을 준비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권리 운동의 본격화를 위해 백혈병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각 단체의 입장을 조율, 이르면 내년 1월 선포식을 준비하는 등 진행방향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병원에 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준비하는 등 장기적으로 전체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