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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와 지네 섞은 ‘지네환’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약청 “불법제조 및 허위·과대광고해 노인상대로 판매”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2.01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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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이 같은 ‘지네환’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 모씨(남, 74)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 ‘지네환’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남 모씨(남, 70)와 박 모씨(남, 62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 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가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 판매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 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 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계 합성 호르몬으로, 이를 함유한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반복 섭취할 경우 실신 근육질환, 골다공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