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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중화 등 뉴타운 4곳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4만 가구 공급···6평이상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19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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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중랑 중화와 강서 방화·동작 노량진·양천 신정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난 10월 지정된 16곳에서 모두 20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중화 등 4개 지구도 오는 21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공보로 고시(12월21일 고시예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시되면 바로 지구로 지정받게 된다.

이들 4곳은 앞으로 도로·공원·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개발되고 정비구역지정 요건완화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어 4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건축규제도 완화되는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변경이 허용되고,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간 변경도 가능해 진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가 가능하고, 15층으로 제한된 층수제한 규정도 풀린다. 학교 설치기준도 중심지의 경우 부지 기준면적을 50% 완화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은 6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자체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 소유 토지를 임대·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게 되며, 매각의 경우 20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또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도 지원된다.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면제·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가 주어진다.

투기를 막기 위해 지구 지정과 동시에 6평(20㎡)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구지정일인 21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이 인정되며, 이후에 토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거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나뉘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