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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해외부동산 실효적인 관점에서 봐야

프라임경제 기자  2006.12.19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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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금 국제통화 체제의 결점들은 미국을 제외한 교역상대국들이 그들의 달러 흑자를 미국 자산에 재투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경제적 과열과 자산가격의 초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지난 1993년 태국 시장의 붕괴를 비롯해 97년 대한민국이 ‘IMF사태’를 초래하기 까지 이 모든 것을 예언한 경제전문가 리차드 던컨의 말이다.

그는 1980년대 일본의 경제적 거품,1990년대 중반 아시아의 도미노 금융사태, 그 이후 급속도로 팽창하는 세계 경제의 확장을 이러한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의 ‘붕괴-팽창’ 과정은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신용창조를 야기했고 이는 과잉투자로 이어졌으며, 현재 전 세계의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유발케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예언 때문인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IMF 이후 급속도로 빠져나간 달러를 잡기위해 사상 초유의 환율가인 1$ 당 2,000원부터 평균 매입단가 1,400~1,600원 사이에 외환보유를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2,000억$이 넘는 세계 외환보유고 4위 국가까지 올라가는 영예(?)를 차지했다. 덕분에 얼마전 1$당 930원이하로 떨어지며 환차손만 무려 100조의 환차손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으니 어찌보면 리차드 던컨이 예견한 거시적인 국제금융의 보이지 않는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다.

이로 인해, 외환당국은 IMF와는 반대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되찾고자,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외환정책 즉, ‘유입촉진-방출억제’에서 ‘유입촉진-방출촉진’ 으로 전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넉넉한 인심으로 봐주는 때도 없는 듯 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콧방귀라도 뀌듯 연일 터져 나오는 해외부동산 규제 개선안과는 무관하게 환율시장은 연일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 또한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엔 한마디로 국내의 과잉된 유동성을 밖으로 보내고자 해도 뜻대로 안되니 말이다.

위 두가지 사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외환정책만큼은 시장보다 앞서가진 못해도 시장의 정책이 항상 ‘뒷북치기식+본질을 애써 외면한 정책’ 으로 만들어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즉, 연일 1초가 촉박하게 움직이는 외환시장이 이런식의 외환당국 대처의 속도로 나간다면 한참 동떨어진 뒷북치기식 정책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며, 시장의 원하는 흐름을 외면한채 정책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소탐대실에 머무르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 90년대 중반 대우를 비롯한 기업들의 과도한 외환채무에 대해 일찍 칼을 댔어야 했다. 이 또한 당시 언론들은 연일 이러한 사태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지만 정부는 한순간의 타이밍을 실기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반대로 지금은 어떠한가. 과도한 국내의 유동성 과잉공급은 기업의 현금자산만 연일 쌓아놓게 하고, 국내부동산 정책 실패, 시장과 동떨어진 물가상승률, 환율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게 했다.

한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라보고 놀랐다 해도 솥뚜껑 보고 이리도 놀라는 것은 너무나 오바(?)인 것이다. 이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되찾고자 해외부동산 취득이라는 카드를 뽑았다면, 좀 더 과감하게 뽑았어야 했다.

이를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올 해 정부가 풀어준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는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법이었다. 예를들면, ‘투자용 부동산 100만불 허용, 단 30만불 이상은 국세청 사후감시... 현지 주택담보 대출은 허용하나 국내에서 상환할 경우 송금은 불가...사전 자금출처 확인 등.’ 이뿐인가. 비단 금년 5월 이전에는 해외에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사야할 경우 외국 현지에 법인이나 사업자를 설립해야 부동산 취득이 가능했다.(이는 부가적인 비용발생 뿐만아니라 아예 일반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못하는 사유가 됐다)

또한 외국환 은행 지점장 전결사항, 한국은행 총재, 재경부장관 승인 등 이 업을 전문으로 하는 필자로서도 도무지 알수 없게끔 외환거래법이 포장 되어 있다면 일반인들의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외환당국은 당초 외국환 관리법에서 외환거랩법으로 전환될 때 ‘Negative system’ 즉, 대부분 사안의 외환거래는 허용하되 몇 가지 예외규정만 두어 최소한의 관리만 하겠다는 의미로 해당법을 수정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예전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는 소위 ‘껍데기 만 바뀐’ 식의 전환이었다.

두 번째로, 이젠 해외부동산 취득이 국부유출이라는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날 때 도 됐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외환에 대한 유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나라보다도 관대했다. 하지만, 방출에 대해서는 아예 빗장을 잠군채 열어두질 않았다. 그래도 이는 당연한 이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모델에서 어떠한 나라가 감히 해외부동산 취득을 장려했을까. 이로 인해 우리 선배들은 과거 유학시절, 300불을 가지고 나가 자생하는 강한 민족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단순히 제조업 수출 마인드에서 벗어나, 이젠 우리도 유태인과 화교자금과 같은 세계의 유수금융과 붙어 경쟁력을 발휘하기도 해야하고 론스타 펀드처럼 해외에서 부동산과 금융으로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 수 도 것이다. 무조건 제조업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만 익숙한 시대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철 지난 얘기일 뿐이다.

간혹 필자에게는 해외부동산이 투기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오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필자가 확신하는것은 합법적인 외환송금 테두리 내에서 현지 부동산 법규를 준수해 막대한 이익을 벌었다면 이는 투기든 투자든 중요치 않다. 이는 오히려 국가에서 장려해 줘야 할 산업군이라 생각한다.

어짜피 대세가 풀어야 할 외환거래법이라면 정부는 좀 더 일찍, 더욱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제대로 생색한번 내는 것이 어떨까. 더 나아가, 이제는 양성화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올바른 투자 가이드를 제시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실을 최대한 줄 일 수 있게끔 정부는 국민적인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만 유독 국세청에서 사후감시를 한다면 아무리 관련 법안을 열어줘도 정부가 바라는 외환시장의 안정과는 더욱더 멀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오히려 조잡하게 꼬아놓은 외환거래법보다는 돈세탁이나 탈세에 집중한 외환거래법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집계를 할 수 없는 환치기 개인들만 늘어날 뿐이다.

   
해외부동산 전문기업 루티즈 코리아
대표 이승익(silee@root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