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인삼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에서도 신설되면서 국내 인삼을 비롯해 홍삼, 인삼가공품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기준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사전검토가 완료돼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오는 2012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 중 7.8%에 그쳤으나 이번 기준 신설로 인해 미국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삼수출액 규모는 약 1360억원으로 그 중에서 미국 수출이 106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인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일본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홍콩(22.4%), 대만(19%), 중국(13.0%)으로, 미국은 5위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