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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코리아 “판매개수·사용후기 조작 등 모두 시정”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셜커머스 업체 발표

유재준 기자 기자  2011.11.28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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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루폰코리아(대표 황희승)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셜커머스 4개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에 대해 지난 8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모두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루폰 관계자는 “지난번 위반 사항은 내부 감사 결과, 사업 초기 일부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과욕으로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루폰코리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만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로는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코리아), (주)하나로드림(슈팡), (주)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