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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만 토석채취장이 무려 11곳에 달해, 무분별한 허가로 화원관광지가 누더기로 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화원면은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취장과 임목벌채허가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인허가가 난발해, 군의 행정이 ‘보전과 개발’에 대한 조정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좁은 면단위인 화원면 야산에 11곳의 토취장이 허가를 받고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인근 지자체의 사정은 어떨까?
해남군 인접 시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통틀어 9곳의 야산에 허가가 났고, 진도군은 5곳, 신안군은 고작 1곳에 그칠 정도로 토취장 인허가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단위에 11곳이나 허가를 내준 해남군과 상반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토석채취장의 인허가 및 변경 과정에서 서류상 토석채취의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미숙한 점이 발견됐다.
군에 따르면 화원면 월호리에 소재한 K토취장이 2010년 6월 허가를 받고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허가당시에는 ‘해남 구성지구 기업도시 기반조성공사’ 토목용으로 계획돼 있으나, 올 6월 변경을 통해 ‘신안방조제 토목공사용 및 구성지구 기업도시 기반조성공사용 외’ 토목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토석채취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해남군이 공개한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에는 허가당시부터 신안방조제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본보 11월 22일자 '해남군 화원면 이상한 토취장 인허가')
결국 해남구성지구로 반출하기로 사업승인을 득하고 신안군 방조제 공사현장으로 반출이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관광지에 11곳의 토취장을 인허가 해주고, 허가시 목적용도가 이행되지 않아도 변경을 허가하는 등 해남군의 눈먼 산림행정으로 화원면의 야산들이 멍들고 있다.